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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외국인이 한국체류를 끝내고 본국으로 영구 귀국할때 외국인등록증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반납해야 하나?

2) 장기체류 외국인이 한국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본국으로 완전히 출국할때 한국 운전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나?

3) 한국 장기체류 외국인이 본국으로 완전히 출국할때 한국운전면허증은 효력을 잃게 되나?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

4)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상담"과 "민원"의 차이점은?


거의 모든 것에 관한 질문을 할 수 있는 "국민신문고" 사이트의 "민원상담" 메뉴입니다.

일단, 궁금한 것은 다 물어보면 됩니다. 

국민신문고 사이트 :  www.epeople.go.kr

[질문1]

외국인등록증을 받아서 한국에 장기 체류하던 외국인이,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본국으로 완전히 돌아가게 되는 경우, 외국인등록증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2022년 4월 기준으로 공식 답변입니다, 지금은 혹시 변동이 있을 수 있으니 다시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소지하고 있던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는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영구 출국하는 날 공항에서 출입국관리소를 통과할때 외국인 등록증을 직원에게 주면 됩니다. 완전히 출국하면서 반납하는 거라는 언급을 하면 더 좋겠죠.하여간, 장기 체류 자격이 중지(=외국인등록증 무효화)되는 절차는 아주 간단하고 좋더군요.이렇게 외국인등록증을 반납하고 출국 하고 나면, 자동으로 한국에서의 장기체류 자격이 중지 되는 것이죠.당연한 얘기지만, 그 다음부터 한국에 방문할때에는 당연히 그냥 "여행자 신분"이 되는 것이죠.


[질문2]

장기체류 외국인이 한국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사용하다가 본국으로 완전히 출국할때, 한국 운전면허증은 반납해야 하나?

한국 운전면허증은 무효화 되나요?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F-6 배우자 비자로 한국에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입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곧, 한국 생활을 정리하고 본국(프랑스)로 영구 출국할 예정입니다.
이에 관해서 특별히 따라야 할 절차가 있습니까? 한국 운전면허증을 "반납"해야 한다든가 하는.
진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절차가 있다면 소요시간도 알려주십시오. 출국일로부터 며칠 전에 절차를 밟아야 할지 알아야 해서입니다.


[답변] (이 답변은 2022년 5월 24일 시점에서의 정부 공식 답변입니다)

고객님께서 취득하신 한국운전면허증의 경우 해외로 영구 출국하신다고 하여 관련 기관에 반납해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다만, 고객님께서 외국면허를 한국면허로 교환하신 상태로 외국면허가 운전면허시험장에 보관중인 경우라면, 해외로 출국하시는 비행기티켓과 한국면허증을 소지하신 후 외국면허로 교환한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한국면허증이 반납되지는 않으며 외국운전면허증과 한국면허증을 모두 돌려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질문3]

본국으로 영구 출국한 외국인의 한국운전면허증 유효한가요?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제 남편(프랑스인)이 한국에 장기 체류한 후, 현재는 본국(프랑스)로 영구 귀국한 상태(외국인등록증 반납 완료)입니다.
한국에 살때 "한국운전면허증"을 정식으로 발급받아 사용했었습니다.
본국 귀국 직전에, 한국 운전면허증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문의 했었는데, 특별히 할 일은 없다는 답변을 받아서, 지금도 여전히 면허증을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질문은,
곧 여행자 신분으로 한국에 잠시 방문해서 운전도 할 예정인데, 그 한국운전면허증을 계속 사용해도 되나요? (=유효한가요?)
혹시 몰라서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가져올 예정이긴 한데, 한국면허증 사용 여부도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답변] (이 답변은 2023년 1월 26일 시점에서의 정부 공식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문의주신 사항에 대해 소관기관인 경찰청(운전면허계, 02-3150-2253)에 확인한 바를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운전면허증이 본인의 것이 맞고 적성검사 기간 내의 유효한 운전면허증이라면 본인이 한국에서 사용하실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 두 가지를 소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단속이 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이 우선시 되므로 이 점에 유의하셔야 한다고 합니다. 즉, 국제운전면허증으로는 운전 가능한 차종이라 하더라도 우리나라 운전면허증으로는 운전하실 수 없는 차종이 있다고 하니 이 점에만 유의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4]

국민신문고 사이트에서 "상담"과 "민원"의 차이점

상담 : 민원신청을 하기 전에 관련 법령, 제도, 절차 등을 문의하거나, 민원을 담당하는 기관을 안내받고자 할 때 신청

민원 : 국민이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을 의미.
특히, 국민신문고 민원은
1) 법령, 제도, 절차 등 행정업무에 관한 해석의 요구
2) 정부 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운영의 개선에 관한 건의
3) 행정기관의 위법, 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의 해결 요구인 고충민원을 주로 처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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